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📘 소개/안내 연 1회 시행(2~12월) 1인 300만원 · 격년 지원
예술활동준비금지원(구 창작준비금지원)은 예술인의 지속적·안정적 창작 환경을 돕는 생활·창작 기반 지원금이에요. 본 글은 정보 제공 요약이며, 최종 기준은 반드시 공식 공고·시행지침을 확인해 주세요. (최종 갱신: 2025-10-12)
목차
🗓️ 접수기간·방법
- 사업기간: 2025년 2월 ~ 12월 (연 1회 시행)
- 접수기간: 2025.02.28(금) 10:00 ~ 03.31(월) 17:00 공고 시 재단 지정 신청기간 준용
- 접수방법: 재단 온라인 시스템(회원가입 → 신청서 작성 → 증빙 업로드) ※ 시스템 명·URL은 공고 확인
🎯 지원대상(신청자격)
- ⌜예술인 복지법⌟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— 공고일(2025.02.27) 기준 유효, 국내 거주 내국인
- 소득인정액: 신청인(1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※ “기준중위소득 120%” = 해당 연도 중위값의 1.2배 이하
- 원로·장애예술인 포함
💰 지원내용·규모
- 1인 300만원 — 격년 지원(1년 지원 후 다음 해에는 신청 불가)
- 선정규모: 총 20,000명
🚫 참여제한(제외대상)
- 다음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: ⌜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
-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
- 만 19세 미만 (공고일 기준)
- 2024년 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 선정자
- 2024년 『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 선정자
- 2025년 『예술인파견지원사업-예술로』 선정자
- 예술활동준비금(구 창작준비금) 활동보고서 미제출·미보완 등 참여제한 대상자
-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 가능)
- 『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』 및 사업 운영 목적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직 임직원 (공고일~사업 종료일)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📋 필수 확인 서류
-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-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서
- 선정이력 확인서
⚠️ 유의사항
- 반드시 사업 공고, 시행지침, 산정안내서를 확인 후 신청
- 격년 지원 원칙·중복수혜 제한 등 세부 기준은 연도별 지침을 따름
🔗 공식 안내·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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